총장 직속 사업단 체계로 G-LAMP 사업의 기획·수행·관리·평가·조정을 통합 운영합니다.
사업단 비전: 기후환경 변화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, 환경 변화의 관측·분석 기술을 고도화하며, 예측·대응 기술을 통한 인간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실현하는 글로벌 기후환경과학 연구거점 (PRISM)으로 성장.
| 주요 목표 | 추진 전략 | 주요 내용 |
|---|---|---|
| 자연과학 기반강화 | 이공계 중심 연구 governance 구축 | 자연과학 중심 운영체계 · 이공계 연구역량 결집 · 학내 연구체계 재개편 |
| 기초과학 기반 융합연구 체계 마련 | 기후환경 원리 규명 · 화학·물리·생명 융합 · 데이터 기반 분석체계 | |
| 연구인력 및 교육기반 확충 | 신진연구인력 안정 지원 · 대학원 교육과정 연계 | |
| 선도연구 집단화 | 공동 연구의제 중심 연구집단 구성 | 글로벌 수준 연구 목표 설정 · 총괄·세부과제 체계화 · 학제간 연구팀 |
| 도전적·선도적 연구주제 발굴 | 기후변화 유발물질 관측 · 환경감지 원천기술 · 기후환경 복원 대응기술 | |
| 글로벌 허브 구축 | HUFS 해외 네트워크 활용 | 지역전문성 기반 협력 · 글로벌 현장 연구 확대 · 해외 연구자 초청 |
| 국제 공동연구 및 인력교류 확대 | 대학원생 국제교류 · 공동 세미나·논문 추진 · 국제기구 협력 확대 | |
| 글로벌 산학연 개방 플랫폼 구축 | 산업체 실증연구 연계 ·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 구축 |
본 사업단은 총장 직속 산하 기구로 설치하여 연구소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혁신적 운영을 도모합니다.
| 조직 | 주요 역할 | 구성 |
|---|---|---|
| G-LAMP 사업단장 | 사업단 총괄 운영 | 산학연계부총장 |
| G-LAMP 부단장 | 사업단 연구 및 운영 실무 총괄 | 중점테마연구소 소장 겸직 |
| 글로벌자문위원회 | 해외 우수연구소 사례 조사 · 글로벌 협력 자문 및 매칭 | 대외부총장(위원장), 교내외 석학 5인 내외 |
| G-LAMP 운영위원회 | 연구소 자체평가 · 개편·조정 · 중점테마연구소 운영 지원 심의 | 기획조정처장(위원장), 처장급 8인 내외 |
| LAMP 교원/포닥 인사위원회 | LAMP 전임교원·포닥 선발·공지·평가 계획 수립 | 산학연계부총장(위원장), 7인 내외 |
| 사업단평가위원회 | 사업단 운영에 대한 객관적 평가·감시·자문 | 교무처장(위원장), 5인 내외 |
| 외부평가위원회 | 사업단 및 위원회 운영 외부 평가 및 감사 | 감사원 감사위원 |
| 구분 | 역할 | 성명 | 소속/직위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사업단 | 사업단장 (연구책임자) | 박중찬 | 한국외대 생명공학과 교수 | 산학연계부총장 (26.02 ~ 28.01) |
| 부단장 (연구단장) | 이태형 | 한국외대 환경학과 교수 | 기후환경과학연구소 소장 겸직 | |
| 전담인력 | 채용예정 | 사무국 겸 산학협력단 | 사업단 운영지원 | |
| 평가위원회 | 위원장 | 권혁재 | 글로벌캠퍼스 부총장 | 교무위원 |
| 위원 | 전종근 | 연구산학협력단장 (GBT 학부) | 교무위원 | |
| 위원 | 정석오 | 기획조정처장 (통계학과) | 교무위원 | |
| 위원 | 박흥선 | 자연과대학장 | 교무위원 | |
| 위원 | 김동식 | 공과대학장 | 교무위원 |
본교는 G-LAMP 사업단을 총장 직속 사업단으로 설치하여, 대학 차원의 기초과학 연구체계 개편 · 연구소 통합 관리 · 중점테마연구소 운영 · 융합연구 활성화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 운영체계를 구축합니다.
| 규정 및 지침 | 주요 내용 |
|---|---|
| LAMP 사업단 설치 및 운영 규정 제3조 (사업단의 위상) | 총장 직속 특별조직, G-LAMP 사업의 기획·수행·관리·평가·조정 총괄 |
| 제5조 (사업단장) | 산학연계부총장이 겸임, 총장이 임명. 운영·관리·조정·예산·성과·대외협력 총괄 |
| 제4조 (사업단의 기능) | 기본계획 수립, 중점테마연구소 운영·지원, 연구비 배분, 협력 네트워크 |
| 제2조 (중점테마연구소의 정의) | 사업단이 지정·육성하는 핵심 연구조직. 기후환경과학연구소를 지정 |
| 특화연구부 운영 조항 (신설) | 중점테마연구소 및 관련 연구소 내 특화연구부 설치, 집단연구 기반 융합연구 활성화 |
| 제9·10조 (현황 조사 및 평가) | 인력·시설·재정·과제·성과 조사 및 정기 평가. 결과는 운영개선·연구비 배분에 활용 |
| 외부평가위원회 (신설) | 운영의 객관성·지속가능성 확보. 평가 결과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반영 |
| 제12조 (예산 배분) | 평가 결과, 협력과제 참여, 외부 연구비 수주, 중점테마연구소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차등 배분 |